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34 선고일 2017.08.30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누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465(2016.12.16) 변 론 종 결 2017.07.26 판 결 선 고 2017.08.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원고가 서명한 2014. 7. 1.자 확인서 및 2014. 7. 18.자 진술서는 피고 측의 회유 내지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적격성 있는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 입금액 중에는 원고가 동문회원들로부터 받은 동문회비, 원고의 처남인 유AA이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 진BB이 대여금을 변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동문회원들로부터 얼마의 동문회비를 받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유AA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유AA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진BB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진BB이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는 각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동문회비와 변제금을 이 사건 각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차명계좌의 입금액 중 직원들로부터 상환받은 가불금 및 직원(최CC)으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직원들에게 가불해주었다거나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또한 직원(최CC)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 부족분 정산금 명목으로 금액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라. 원고는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준 금액이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주장하는 각 금액이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진료비 환불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김DD 명의의 사실관계확인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2009. 11. 4. 지급한 치료비에 대해 무려 4년이 지난 2013. 11. 8.에야 300만 원을 환불받았다.”라는 취지여서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환불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 마. 원고는 “2014. 2. 21. 원고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0만 원을 스스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수입금액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2014. 2. 21.자 200만 원 입금내역은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