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이미 신고한 매출이나 수입과 중복되는 거래이거나 매출이나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7누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국○○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465(2016.12.16) 변 론 종 결 2017.07.26 판 결 선 고 2017.08.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