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249 선고일 2017.07.17

(1심 판결과 같음)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자경여부에 대하여 전혀 입증하지 못함

사 건 (춘천)2017누2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22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19. 판 결 선 고

2017. 7.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5. 양도소득세 101,302,67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며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산정이 잘못 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또한 원고가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문의하여(가령 ○○ 등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을 설명하였는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인정하기도 부족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