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는데, 원고는 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학업에 전념한 기간이 많고, 자경을 하였다는 입증을 주관적자료인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하고 있지 못하여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춘천)2017누2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5129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6. 7. 판 결 선 고
2017. 7.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2,928,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