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사 건 2017나1924 원고, 항소인 정AA외5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50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3.21.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유BB에게 48,345,876원, 원고 전CC에게 109,964,487원, 원고 정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73,309,658원 및 그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의,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의, 2011. 4. 10.까지는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의 표 중 ‘순번 9번 종기’란에 기재된 ‘2017. 3. 4.’를 ‘2017. 1. 18.’로. ‘순번 10번 시기’란에 기재된 ‘2017. 3. 5.’을 ‘2017. 1. 19.’로 각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 달일을 ‘2017. 3. 4.’로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발생기간 및 비율을 제1 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 금 발생기간 및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