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1심 판결과 같음) 매수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그것이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됨
사 건 (춘천)2016누617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구합525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5. 판 결 선 고
2017. 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 가산세 70,100,00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79,06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②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보유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까지 사이에 중국 쪽의 규석광산채굴권 등을 포함하여 CCCC의 자산가치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회사의 주식가치는 결국 그 회사의 자산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주식가치 역시 위 시점 사이에 하락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므로, 원고는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 역시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③ 실제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가치 하락의 내용은 “이 사건 해제통보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0. 9.경 중국 쪽의 현지법인이 폐업함에 따라 주식가치가 ‘0’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뒤에서 후설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해제시점(위약금의 귀속시점)을 이 사건 해제통보 시로 보는 이상, 이는 소외 회사와의 계약해제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
④ 가사 원고의 주장을 “이 사건 계약의 해제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허위의 공시를 함에 따라 원고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중국 쪽의 현지법인이 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주식가치가 ‘0’원이 되는 손해를 입었다.”라는 주장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보증금 10억 원이 위 손해를 담보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① 소외 회사의 공시가 허위인지, ② 피고의 공시로 인하여 원고가 투자금을 모집함에 있어 실제로 장애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하여 투자금 모집을 못한 것인지, ③ 이로 인하여 중국 쪽의 현지법인을 폐업하게 된 것인지 등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