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1심 판결과 같음) 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하므로 주류의 세트포장비용과 판매마진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사 건 (춘천)2016누310 주세등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영농조합법인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6. 2. 19. 선고 2015구합5083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5. 판 결 선 고
2016. 10.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6월 주세 46,227,210원 및 교육세 4,621,790원, 2011년 12월 주세 62,154,780원 및 교육세 6,213,150원, 2012년 6월 주세 30,481,460원 및 교육세 2,813,100원, 2012년 12월 주세 36,834,020원 및 교육세 3,387,600원, 2013년 6월 주세 33,594,780원 및 교육세 3,036,790원, 2013년 12월 주세 28,806,940원 및 교육세 2,626,770원에 대한 각 경정․고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출고가격 제외기준을 ‘도자기병에 술을 담은 경우’로 한정한 것이 위헌․위법인지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취지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사업자의 주세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의 문언 및 체계, 개정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정책목적 및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출고가격 면제대상을 정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모법의 위임에 따라 출고가격 제외 범위를 ‘전통주제조업자인지 여부’가 아닌 ‘특별히 제조된 도자기병에 술을 담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모법의 위임취지에 반하여 유리병에 술을 담은 전통주제조업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술을 담은 도자기병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비용만을 출고가격에서 제외시킨 것이 위헌․위법인지 여부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세법 제21조 제3항 단서는 용기대금 또는 포장비용의 범위 내에서 출고가격 제외 여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모법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반드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라는 위임범위를 설정하였다고 해석할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