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비록 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를 시인하는 전말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처벌의 양형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였던 것이 명확하다면 전말서를 처분근거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춘천)2016누1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7. 선고 2015구합1817 판결 변 론 종 결
2016. 9. 5. 판 결 선 고
2016. 10. 1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20,955,290원 중 8,046,0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2,317,480원 중 20,721,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