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가기 전에 제기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재누-22 선고일 2015.09.16

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5재누22 체납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9.16

주 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9. 2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 누락처럼 판결서를 읽어봄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 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다수 참조). 대법원이 2015. 3.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4두14570)을 하여, 원고가 그 판결 정본을 같은 달 16일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난 같은 해 5. 27.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며,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