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원고는 판결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나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5재누22 체납처분취소 원 고 김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09.16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9. 2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 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에서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판단 누락처럼 판결서를 읽어봄으로 그 존재를 알 수 있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때 그 존재를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의 제기 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 즉,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선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다수 참조). 대법원이 2015. 3. 12.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14두14570)을 하여, 원고가 그 판결 정본을 같은 달 16일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두 달도 더 지난 같은 해 5. 27.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보정할 길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며,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