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자가 사정에 의해 사업을 양수하지 않고 합병예정인 제3의 사업자가 사업을 양수하였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누9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구합555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5. 16. 판 결 선 고
2016. 6. 1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957,427,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본래 ‘CC유선방송’이라는 상호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부터 제한된 방송채널을 수신한 후 BB시 일부 지역에 대해 자체적으로 포설한 유선방송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신료 등을 수금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DD방송(현재는 EE이 DD방송을 인수하여 ‘주식회사 EEDD방송’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에서는 ‘DD방송’이라고 한다)은 방송채널 공급사업자로부터 수신한 방송채널이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채널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송신해주고, 그들로부터 수신료 등을 수금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1. 원고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3. 12. 26. DD방송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송선로 등을 DD방송에게 제공하고 원고의 가입자를 DD방송의 가입자로 전환해주는 대신 DD방송으로부터 수신료 중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는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협업계약 후 원고는 2004. 2. 10.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반납하고, 협업계약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1. 2008년 무렵 DD방송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GG(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였는데, 위 GG는 HHH이 40%, JJJ가 30%, KKK가 30%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FFFF는 위 HHH이 약 20%의 주식을 보유하여 최대주주인 회사였다. 그리고 위 HHH은 2008. 3. 27.부터 2008. 11. 4.까지 위 DD방송의 공동대표이사직 및 2007. 9. 14.부터 2008. 10. 20.까지 위 FFFF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다. 2008년 무렵 위 3개 회사는 같은 건물에 본사를 두고 있었고, FFFF와 DD방송 사이에는 합병계획이 진행 중이었다.
2. 원고는 2008. 4. 8. 위 FFFF와 사이에, FFFF에게 원고의 시설물 일체(사옥 및 대지와 차량은 제외)와 23,856세대의 유선방송 유료가입자의 관리권, 시청료 징수에 의한 배분수익권을 양도하고, FFFF로부터 57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3. 원고는 FFFF로부터 2008. 4. 8. 계약금 4억 원을, 2008. 5. 28. 나머지 잔금을 전부 지급받았고, 2008. 6. 2. FFFF에게 원고의 유선방송 유료가입자의 관리권, 시청료 징수에 의한 배분수익권을 양도하여 주었으며, 전송선로 시설을 양도하여 주었다(구체적으로는 DD방송과의 협업계약, GG와의 HFC 전송망 이용 협정, 공가주사용 계약을 승계하여 주고, 가입자 명부, 전송선로 시설 설치도면 및 전송선로 자산내역을 인계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런데 원고는 원고의 사업 관련 자산 중 자동차, 방송장비가 설치되어 있던 부동산(토지 및 건물) 등 일부 FFFF 측에서 필요 없는 자산은 양도하지 않았다.
5. 또한 원고의 사업 관련 직원 중 FFFF에게 고용승계된 직원은 없었다.
1.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포괄적 사업양도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하지 않았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6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13. 6.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957,427,270원(가산세 434,699,999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2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9. 17. 조세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 11, 15, 17, 21, 22,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가 DD방송과 협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협업계약상 원고의 업무]
1. 신규가입자 유치 및 기존가업자 유지/관리 업무[컨버터 관리, 보증금 수납, 기본형 및 유료채널의 수신료 관리(연체자가입자에 대한 확인 및 수금) 등]
1. 협업지역 내의 가입자 전송망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1. 가입자 인입선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1. 가입자단 장비(컨버터 등 케이블 TV수신에 필요한 장치 및 시설)의 설치, 개통 및 유지보수 업무
1. 시설설치비, 보증금 등 초기 가입비의 징수업무
1. 협업지역 내의 고객상담업무(Call-Center 운영)
1. 원고의 사업권 내 각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부담
1. DD방송이 송출하는 각종 형태의 채널상품에 대해 가감 또는 변경없이 가입자에게 양질의 방송을 수신하도록 하는 업무
2. 즉, 원고의 사업내용은 단순한 전송선로 또는 원고의 가입자를 DD방송에게 제공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자의 유치 및 기존 가입자의 관리(수금업무 포함) 등 가입자 관련 부분, 컨버터․전송선로․인입선 등의 설치․관리 부분(보증금 수금업무 포함) 등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었고, 해당 업무에 필요한 비용 역시 원고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었다.
3.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전후로 FFFF가 원고로부터 양수한 것은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 전송선로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뿐이고, 협업계약의 의무 등 사업상의 업무 일체를 실질적으로 양수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4. 오히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다른 회사들에게 이전되었다. 고객관리등을 담당하던 LLL는 DD방송으로 이직하여 DD방송에서 기존 고객관리업무를 하였고, 컨버터․인입선․전송선로의 설치․관리 등을 담당하던 MMM, NNN, PPP은 원고가 운영하던 CC유선방송을 퇴사한 후 DD방송의 협력업체에 불과한 QQQQ에 재취업하여 DD방송에서 외주를 주는 전송선로 관리업무 등을 하였다[선로관리를 담당하던 RRR는 DD방송으로 이직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담당했는지 불분명하다(갑 제8호증의 1에는 BB 전체 지역 가입자 개통업무, 수금업무 등의 일을 했다고 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SS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선로관리는 DD방송이 협력업체에 맡겼다는 것이므로 선로관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나머지 직원들은 일을 그만 두었다.
5. 이에 대하여 원고 역시 FFFF가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양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당시 FFFF는 DD방송과 (지배주주 측면에서) 특수관계에 있었고 합병을 추진 중이었으므로, 양자는 동일한 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도 실질적으로는 DD방송이 원고의 사업을 양수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해 경영주체가 FFFF를 포함한 DD방송 측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과 ‘수행해야 할 사업의 내용’을 양수한 주체가 다름에도, 양자가 합병계획이 진행 중이라거나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자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아야 할 법적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DD방송이 양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할 뿐인데, 오히려 실질은 합병 전까지 DD방송과 FFFF가 별개의 사업주체로 존재하면서 이를 전제로 경제관계, 법률관계가 형성․정리될 뿐이다. 더욱이 만약 양자를 동일하다고 보게 되면, 이후 합병 전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하고, 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병이 무산된 경우 정산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실제로 FFFF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GG에게 재양도하였고, DD방송과의 합병도 무산되었다. 다만 2011. 9. 30.에 이르러서야 GG가 DD방송에게 흡수합병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