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49 선고일 2016.09.26

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부적법함

사 건 2015누8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구합4202 (2015.08.28) 변 론 종 결 2016.08.22 판 결 선 고 2016.09.26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8,136,0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 이유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① 선행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688-1 토지와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688, 688-2 토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이므로, 동일한 법적 취급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다거나, ② 과세처분 또는 과세예고통지가 송달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동일한 법적 취급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688, 688-2 각 토지를 688-1 토지와 같이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제반 정황에 관한 사실관계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송달 관련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됨은 제1심 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고, 과세예고통지의 경우, 과세처분이 송달된 이상(과세처분의 송달은 효력발생요건임), 설사 과세예고통지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차상의 하자로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로 만드는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