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투하자본 회수를 위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702 선고일 2017.08.21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

사 건 2015누70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63(2015.07.10) 변 론 종 결 2017.07.17 판 결 선 고 2017.08.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각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판 단
  • 가. 관련 법리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179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1874 판결 참조).
  • 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앞서 본 사실, 갑 제1 내지 3, 6, 11호증, 을 제30 내지 34,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은 투하자본 회수금으로서 그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1982. 1. 28. 이 사건 부동산 중 ○○시 ○○구 ○○동 674-41 토지를 증여받았고, 1986. 11. 6. 위 토지와 ○○시 ○○구 ○○동 674-40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빌딩)을 신축하였으며, 1996. 8. 20. 위 ○○시 ○○구 ○○동 674-40 토지를 유증받았다.

2. 원고의 대차대조표에는 199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토지의 가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674-40 토지를 유증받을 당시 취득가액은 0,000,000,000원이어서 위 대차대조표 상의 토지가액에 위 674-40 토지의 가액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674-41 토지의 증여세 납부 당시 기준가액이 000,000,000원이어서 위 가액을 그대로 원고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여 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한 피고는 별다른 반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위 674-41 토지의 취득일이 현 시점으로부터 무려 30여년 전임을 보태어 보면, 위 674-41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는 000,000,000원, 위 674-40 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는 0,000,000,000원이라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 취득원가가 얼마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대차대조표 중 가장 오래된 1996년 대차대조표에는 건물가액이 0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 취득일이 현 시점으로부터 무려 30여년 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일응 건물의 취득가액은 위 000,000,000원 상당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4. 비록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직접 돈을 지급하고 매수한 것은 아니지만,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아니면 ‘위 토지를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으로 새로운 토지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할지’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로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관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후자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 그 토지의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각 취득가액을 투하자본으로 보고 위 투하 자본금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차입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해당 조건 하에 피고가 계산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인 소득귀속년도(2007년부터 2011년까지)에는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6. 그렇다면 원고의 위 담보차입금은(그 차입금의 사용처에 상관없이) 투하자본의 회수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 즉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통해 이미 투하자본을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담보 차입금을 투하자본의 회수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본래 원고의 투하자본은 토지 및 건물로 화체되어 있는데, 다만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그 토지 및 건물의 처분가치에서 대출금만큼을 끌어쓴 결과가 되어 투하자본의 회수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투하자본의 회수’와 ‘위 토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임대수입금’은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건물신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이를 1993년경 모두 상환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담보차입금은 위와 같이 신축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나서 상당 시일이 지난 후에야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투하자본의 회수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으로 신축한 사실, ② 위 신축자금에 사용된 대출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이에 대한 대환대출금 관련 근저당권까지 포함하여 모두 1993년경 말소된 사실(그외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도 1995년경 말소되었음), ③ 그 후 1996년경부터 다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차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투하자본의 회수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지 역시 개인의 선택 문제여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직후에 이를 회수하는 경우’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후 장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회수하는 경우’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 또한 ‘투하자본을 회수(담보차입)하였다가 다시 자본을 투하(차입금 상환)한 후 이를 재회수(재담보차입)를 할지’ 아니면 ‘투하자본을 회수(담보차입)한 후 다시 자본을 투하(상환)하지 않을지’도 개인의 선택 문제여서 투하자본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양자를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역시 원고의 담보차입금을 투하자본의 회수로 보지 않을 이유가 되지못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