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원고의 실질적 회장에게 영업위탁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상여로 지급하여 처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사 건 2015누689 법인세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엠앤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128 (2015.06.26) 변 론 종 결 2016.10.10 판 결 선 고 2016.11.2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8년 1기분 00,000,000원, 2008년 2기분 000,000,000원, 법인세 2007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8년 귀속분 0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2)항 ‘판단’ 부분(판결문 11쪽 1째줄 이하부터 12쪽 4째줄까지)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판 단 원고는 “영업활동 성공보수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신AA에게 지급한 00억 0,000만 원은 신AA의 영업활동비에 대한 실비변상 성격과 영업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성공보수(또는 영업활동 수수료) 성격을 가진 돈이므로, 통상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00억 0,000만 원 중 적어도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 ‘이익처분에 의해 특정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한 과다보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BB산업 관련 26억 5,000만 원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나, 이에 상응하여 항소취지를 정리하지는 않았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