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
사 건 (춘천)2015누6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1202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28. 선고 2013누647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0. 10. 판 결 선 고
2016. 11. 7.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9,14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7,429,2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9/2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343,6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000,1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409,4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6,950,8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순번6 내지 35 각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 역시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후설하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순번1 내지 5 각 기 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7년 내지 2010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됨).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