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회증여는 인정될 수 없으나 우회증여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처분사유를 변경·추가하는 것이 가능함
사 건 (춘천)2015누2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구합402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0. 12. 판 결 선 고
2015. 11. 23.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472,789,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1.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는지 여부
2.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3.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09. 3. 1.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852,908,908원이고,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2009. 9. 30.자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소유비율은 CCC 21%, HHH 49%, 원고 30%이므로, 2009. 3. 1.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09. 9. 30.에도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이 사건 회사의 2010. 3. 1.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227,794,586원으로 2009년보다 증가하였으므로 2009. 9. 30.에는 적어도 같은 해 3. 1. 기준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남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분비율 대로 배당을 하면 원고와 원고의 모 HHH은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이로 인하여 회피되는 종합소득세 금액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래 2009. 9. 30.까지 총 49회 445,186,3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는 체납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국세기본법 제39조), 원고는 당시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준비하는 상태여서, 재산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금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를 면할 가능성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제3자 명의로 분산된 것에 대하여 CCC이 2001. 7. 24. 상법개정으로 1인의 발기인으로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상법개정 후 45일이 지난 2001. 9. 7.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수차례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상법이 개정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2006년도 국민주택채권액, 2007년 재고자산계상액, 2008년도 국민주택채권액은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도 사업연도 자본금액에서 이를 차감하면 자본잠식상태여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위 각 자산이 허위로 계상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2006년도 국민주택채권액, 2007년 재고자산계상액, 2008년도 국민주택채권액이 2007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장부상 남아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그렇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자본잠식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