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323 선고일 2016.07.1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은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사 건 2015누13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엄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구합4670 (2015.11.20) 변 론 종 결 2016.06.13 판 결 선 고 2016.07.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3. 4.에 한 2007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13. 10. 31.에 한 2006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