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194 선고일 2016.08.22

(1심 판결과 같음)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사 건 (춘천)2015누1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18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1. 판 결 선 고

2016.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9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원경찰업무를 겸업하면서도 충분히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추가 설시 부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최초 소장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원고의 아버지 CCC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CCC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현장확인 당시 실제로 CCC이 원고의 어머니와 함께 경운기를 타고 농지에 다녀오던 길이었고, 증인 DDD의 증언, 관련 동영상 등을 보면, CCC이 최근까지 이 사건 농지 경작에 일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감사관 등의 조사결과 피고 측은 위 CCC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기까지 하였다.
  • 나. 비록 원고가 소장 및 진술서(갑 제8호증) 등에서 “원고의 아버지 CCC이 2010년도에 양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고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진술하였으나, ① 위 가.항에서 본 사정, ② 위 진술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부과되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했음에 대한 다소 과장된 진술로 보인다[원고 역시 2015. 9. 3.자 준비서면 이후 이를 정정하여 원고와 원고 부모님이 같이 경작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 다. 그리고 2010년 인공관절 치환수술 이후에, 원고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CCC은 일부만 도움을 주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부자(父子)가 함께 경작을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 농지를 물려받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조세감면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CCC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지, 이를 마치 제3자와의 동업과 같이 보아, 해당 경작의 몇 퍼센트를 원고가 부담하고, 몇 퍼센트를 원고의 아버지가 부담하였는지 따지는 것은 오히려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