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1심 판결과 같음)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음이 상당함
사 건 (춘천)2015누11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 11. 5. 선고 2015구합1800 판결 변 론 종 결
2016. 7. 11. 판 결 선 고
2016. 8.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6,890,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원경찰업무를 겸업하면서도 충분히 직접 영농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최초 소장에서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를 증여한 원고의 아버지 CCC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CCC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