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실제의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것이 원고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70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995 (2014.05.30) 변 론 종 결 2014.11.12 판 결 선 고 2015.01.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0,551,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말미에 아래 제2항 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제6면 첫머리에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라는 문구를, 제7면 제15행 말미에 제2항 나.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8면 제6행의 ‘증인 위BB의 증언만으로는’을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위BB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만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