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함
사 건 2014누4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2구합506 (2014.02.07) 변 론 종 결 2015.03.02 판 결 선 고 2015.04.15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54,500원,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7,660,81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7,247,64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9,857,00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95,65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을 제11호증의 1부터 6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5. 3. 20.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직권 취소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더는 그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더 유지할 수 없으므로,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