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주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선고일 2014.05.21

(1심 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누231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주류판매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3구합1773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30. 판 결 선 고

2014. 5.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덧붙이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이 헌법의 관련 조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의 특별규정일 뿐, 그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양자는 모두 법률 조항으로서 국법 질서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지, 후자가 전자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내세운 사정들만으로는 위 국세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 원고는 또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