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쟁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이 아닌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이주비상환액 및 채무상환액을 쟁점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하기는 어렵고, 매매예약가등기 관련 채무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4누13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2013구합2462 (2014.09.26) 변 론 종 결 2014.12.24 판 결 선 고 2015.01.1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48,80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