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조세소송은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7 선고일 2013.09.04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단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만 거쳤을 뿐 위 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사 건 2013누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XX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2.12.18 선고 2012구합745 판결 변 론 종 결 2013.08.21 판 결 선 고 2013.09.0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원(고지액은 000,000원이다. 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