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을 계산한 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을 계산한 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사 건 (춘천)2013누64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1202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7. 판 결 선 고
2015. 1. 28.
1. 제1심 판결 중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세처분 중 순번 제1부터 5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취지에 처분일자를 ‘2012. 9.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주장1, '2. 나. 관계법령',,2. 다. 1) 추계경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및 '2. 다. 3) 소명기회에 관한 판단'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가 CCC 명의로 신고했던 공급가액 및 누락 매출을 원고의 공급가액 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산정하면서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세액공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 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0호증(장부)은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대손금이나 선불금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 부분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는 이유 없다.
4.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분 개별소비세법 제7조 에 따르면 유흥음식점에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달리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대손금이나 선불금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개별소비세, 교육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당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