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전 대표이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1심 판결과 같음) 전 대표이사 등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가공거래처를 설립하고 실물의 이동 없이 매출과 매입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실물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사 건 2013누10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구합56 (2013.09.24) 변 론 종 결 2015.08.19 판 결 선 고 2015.10.2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1. 1.자 2007년도 제1기 귀속분 0,000,000원, 2008년도 제1기 귀속분 000,000,000원, 같은 해 제2기 귀속분 000,000,000원, 2009년도 제1기 귀속분 00,000,000원, 같은 해 제2기 귀속분 000,00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1. 12. 1.자 2007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0원, 2009사업연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9면 제1항의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뒤에 아래 제2항 가. 기재 문구를, 같은 면 제7, 8행의 “허위로 발행되고 수취된 것임이 분명하고,” 뒤에 아래 제2항 나. 기재 문구를 각 추가하는 것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이 사건 1처분에 대하여도 항소하였으나, 제1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법원에서도 그 위법 사유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달리제1심과 달리 판단할 사정도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