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나-2134 선고일 2014.04.16

(1심 판결과 같음)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됨

사 건 2013나21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곽○○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 8. 29. 선고 2013가합2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4. 2.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곽××이 조△△, 정☆☆와 제1심 판시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0000. 00. 0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곽××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빼고는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심에서도 거듭 곽××과 조△△, 정☆☆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까지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