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등에 비추어,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함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등에 비추어,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봄이 상당함
사 건 (춘천)2012재누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원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93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 30. 판 결 선 고
2013. 2. 6.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0원, 2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심대상판결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음을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2012. 9. 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읽어보고 상고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