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단순한 소비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 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춘천)2012누5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 피고, 항소인 영월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1구합86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 ”반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괄호 안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부가가치세는 본래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 및 용역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은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소비세의 역진부담 완화, 또는 사회 • 문화 • 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열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영세율 제도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떨어주는 제도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 고 91누12707 판결 등 참조). 특히, 미가공 식료품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은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 중 2층 식당에서 소비한 부분이라는 점과 함께 실질과세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1층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은 면세거래에 해당하는 반면 1층 매출액 중 일부는 면세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소비자의 단순한 소비선택만을 기준으로 삼아 1층 매장에서 구입한 고기를 2층 식당에서 소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 바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1층 매장 및 2층 식당의 영업의 형태나 방식, 매출액 비중, 규모, 주변 식당과의 시세 차이 등에 관한 피고의 아무런 구체적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소비자의 단순한 기호 내지 선택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면세제도의 취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구별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