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문계약은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경영자문계약은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원고 부담액을 보전받기 위한 목적에서 형식상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그것이 실질적인 용역수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경영자문료를 회수하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사 건 (춘천)2012누1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강릉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1. 17. 선고 2011구합14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7. 18. 판 결 선 고
2012. 8.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 2. 원고에게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5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그 직원들을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 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원고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파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중 일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한 후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계상한 다음, 현지법인에 파견한 직원들에게 지급한 본사급여를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전받기 위하여 현지법인과 사이에 형식상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자문료 명목의 금원을 계상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경영자문료 명목의 미수금 역시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여를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