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452 선고일 2013.09.25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시공사가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춘천)2012누14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개발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2구합107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8. 21. 판 결 선 고

2013. 9.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11째줄부터 제6쪽 2째줄의 "{또한,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라 원고가 시공자를 선정하여 이 사건 대체시설을 신축한 후 화천군수에 이전하기로 한 약정은 용역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됨으로써 그 때까지 위 대체시설와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화천군수에 이전되어 용역이 공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B건설과 이 사건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화천군수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고, 그 후 BB건설이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화천군수로부터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CCC과 위 대체시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에 대환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위 취소 당시까지 BB건설이 시공한 이 사건 대체시설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화천군수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