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재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양도로부터 생기는 이득은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의 과세권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음
사 건 (춘천)2012누143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AA 피고, 피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1구합2444 판결 변 론 종 결
2013. 10. 30. 판 결 선 고
2013. 11.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추가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별지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