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규약에서 재산의 구체적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회원들의 편익 및 마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규약에서 재산의 구체적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춘천)2012누142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PP1리개발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2. 11. 16. 2011구합2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26. 판 결 선 고
2013. 7. 1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 지방소득세 000 및 가산금(소장 청구취지 기재 ’가산세’는 오기로 보인다)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