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926 선고일 2012.01.18

(1심 판결과 같음)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 건 (춘천)2011누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홍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10. 21. 션고 2011구합88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4.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4.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91,07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오히려” 다음에 ”갑 제l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4면 마지막 행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다음에 ”원고는 2009. 9. 8.부터 2009. 9. 29.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서 XX에너지에 74,6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XX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공급대가는 65,920,000원에 불과한 점, XX에너지는 거래처들로부터 입금된 유류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XX에너지 명의의 133개 계좌에 분산·이체한 후 전국 각지의 매출거래처 인근 은행지점에서 현금인출한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