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으로써 장기간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비사업용토지 배제규정은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함으로써 장기간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당시 또는 양도시까지 계속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춘천)2011누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춘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9. 9. 선고 2011구합1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6. 판 결 선 고
2011. 11. 3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 배제 규정을 포함한 시행령 제168조의14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의3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즉,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실제 경작을 할 수 없거나 자기가 직접 경작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양도 당시 농지일 것, 즉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구한다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거나 그러한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2.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제도는 농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기 내지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며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서(그 시행시기는 2007. 1. 1.임, 부칙 제1조 참조), 그 이전에는 실제 경작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위 중과세율 제도 도입에 따라 이후로는 실제 경작 여부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배제 규정은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종전의 규정이나 세무 관행을 신뢰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투기수요의 억제 및 경자유전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그 적용 범위를 일정 범위로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즉, 20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경작(법문상 소유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20년 이상 소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경작을 하였다는 요건까지 겸비하여야 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함으로써 장기간 동안 농지로서의 본래 기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 적용 배제의 혜택을 부여하되, 그 양도기한을 2009. 12. 31.까지로 한정함으로써 농지가 장기간 동안 본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굳이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
3.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로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로 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제2호),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제6호)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는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2005. 12. 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종중 소유 토지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의 경우 성질상 양도 당시 실제 경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바로 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농지”라는 용어에만 집착하여 이 경우에도 양도 당시 실제 경작을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면 상속인이나 종중이 직접 경작을 해야만 중과세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양도 당시 경작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유독 이 사건 배제 규정에 대해서만 이와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더욱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은 “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 는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자경농지의 요건으로 ”8년 이상의 재촌 및 자경“의 요건 이외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사건 배제 규정은 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상의 차이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명시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배제규정을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이라는 요건을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규정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오히려 그 반대 해석상 이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배제 규정이 양도 당시에도 농지일 것을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