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사 건 (춘천)2011누520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취소)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레저 피고, 피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9. 선고 2009구합301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1. 12.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8. 2005년도, 2006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각 거부처분과 2008. 7. 17. 2007년도 귀속 종합 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과 쟁점이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1. 9. 8. 선고 2011두10188호 판결 및 2011. 10. 27. 선고 2011두10669 판결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다 고 판단한바 있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