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그 가지급금은 결국 사외로 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
사 건 (춘천)2011누5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삼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7. 19. 선고 2010구합68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1. 1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2,90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