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심 판결과 같음) 보험공제계약자는 원고이고 공제료는 남편 명의의 신종적립신탁의 해지금으로 입금된 점, 만기 축하금의 수령인은 원고인 점이 밝혀진 이상 보험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춘천)2011누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합1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