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지금을 공급받았다는 점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춘천)2011누16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영월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08구합124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12. 판 결 선 고
2011.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l.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1기 귀속 부 가가치세 29,666,53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45,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삭제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