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974 선고일 2011.09.28

건축물의 공급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허가에서 정한 용도나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건축물의 공급 당시의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세대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실제 용도는 처음부터 숙박시설인 펜션이므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1누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영월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8. 31. 판 결 선 고

2011.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 이하에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0. 6. 29. 기각되었다.”, 제5면 14행 이하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같이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이 유류를 공급한 사업체가 ○○○에너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되지 아니한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