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서울에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서울에서 법무사 업무에 종사하는 원고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춘천)2011누3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4.26. 선고 2010구합871 판결 변 론 종 결 2011.6.29. 판 결 선 고 2011.7.13.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1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1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