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영농조합법인의 석유판매사업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한 사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사 건 (춘천)2010누6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합법인 외 10개 법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9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0.9.9. 선고 2010구합618 판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7면 8행부터 9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목적으로 정한 농업기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중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소정의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관에 기재된 그 사업 내용이 실질적으로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즉,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제1호),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제2 호),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제3호), 농작업의 대행(제4호)에 준하는 사업이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어야 할 것이다(만일 그렇지 않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농업의 생산성 증대와 전혀 무관하거나 단순히 관련성을 가지는 데 그치는 사업에 대 해서까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면 면세 사업의 범위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확장 되어 결과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나) 결국, 원고들의 석유판매사업이 농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준하다거나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라는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된 원고들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90 - 100%가 석유판매 사업으로 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영농조합법인의 고유 사업보다는 석유판매사업에 주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만약 이에 대하여 면세를 할 경우 오히려 조세특례 제한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석유판매사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에 따라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