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직장에 근무 및 다른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0-누-479 선고일 2011.06.29

(1심 판결과 같음) 관광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 아니라 꽃집, 농장, 일식당, 한식당 등을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고, 농지소재지와 떨어진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춘천)2010누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7. 2. 선고 2010구합13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5. 18. 판 결 선 고

2011.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1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3 내지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신종선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