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임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임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춘천)2010누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0.6.24. 선고 2010구합496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83,20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심 판결의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