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임야와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에는 수목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임업에 관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임목을 분리하여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춘천)2010누42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종중회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0.6.24. 선고 2010구합496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983,20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심 판결의 제1항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