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355 선고일 2026.02.10

양도일 현재 장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및 ‘별지 관계 법령’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 제3호는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운영자가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바, 원고는 어린이집을 5년 이상 운영하여 원고에게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조항의 요건, 즉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음을 이유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추가)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은 장기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어린이집이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일 것[제167조의3 제1항 제8호의2 (가)목]과 ㉡거주주택 양도일 당시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제155조 제20항 제3호)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21항은 “1세대가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어린이집을 장기 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간주규정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적용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조항의 원칙적인 적용대상은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이어야 한다.

②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1호 는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거주주택 양도 당시 어린이집을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에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제20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간주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은 거주주택 양도 이후에도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거주주택 양도 당시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어린이집을 운영중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장기어린이집의 운영 기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쟁점조항의 입법취지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같이 5년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사건 쟁점조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원고에게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