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준주택(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62 선고일 2025.11.18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사 건 (인천)2025누10262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 소 인 노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5구합505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10. 21. 판 결 선 고

2025. 11.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xx. xx. xx. 구 임대주택법(2015. 8. 1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xx. xx.경까지 ○○시 ○○구 ○○동 ○○번지 ○○○○○○○○○○○오피스텔 x동 xxxx호, 서울 ○○시 ○○구 ○○동 ○○번지 ○○○○○○○○○○○○○○ x관 xxx호[이하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위 각 준주택(오피스텔)을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하여 왔다.

②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 8. 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면서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은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 9. 14. 법률 제18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20xx. xx. xx. 및 20xx. xx. xx. 각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었다.

③ 피고는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④ 이후 피고는 202xx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xx. xx. xx. 당시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의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준주택(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합산하고 이를 전제로 20xx. x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당초 xx,xxx,xxx원 + 추가 xx,xxx,xxx원) 증액경정결의를 하였고, 당초 처분과 차액 xx,xxx,xxx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⑤ 원고는 20xx. xx. xx.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중 xx,xxx,xxx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xx. xx. xx.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이라 한다).

⑥ 원고는 20xx. x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xx. xx. xx.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문언, 체계 및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리고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하다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점,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경정청구는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이므로, 납세자로 하여금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써,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는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xx. xx. xx. 피고에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날짜 이전에는 위 증액경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감액경정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세액 xx,xxx,xxx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부분의 세액인 xx,xxx,xxx원에 관하여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세액 부분에 관하여는 취소를 구할 수 없고, 당초 세액인 xx,xxx,xxx원을 한도로 하여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는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은 원고가 위 지방세법 시행일인 2020. 8. 12.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하면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였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등 참조).
  • 라. 판단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준주택(오피스텔)은 20xx년 귀속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xx. xx. xx.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위 과세기준일 당시 위 각 준주택(오피스텔)은 임대주택등록이 말소되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위 각 준주택(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및 이를 다투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원고는 주장의 근거로 지방세법(2020. 8. 12. 법률 제17473호) 부칙 제3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위 부칙 제3조는 그 표제를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로 하여,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칙 제3조는 지방세법 제2장 취득세 규정인 제6조부터 제22조의4까지에 속하는 지방세법 제13조의3 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이고, 위 조항의 내용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 및 그때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것이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9장의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에 규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위 부칙 조항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처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