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5누102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 판 결 선 고
2026. 1. 13.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사업소득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20xx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xx원, 20xx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및 ‘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도이다. 위 조항의 취지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1 이상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5 내지 10, 13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갑 제20, 21, 25, 2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았는데, CCC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양수도계약의 모든 과정을 BBB와 교섭을 하였고 원고와 대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13호증).
② 원고 명의의 계좌(
○○: xxx-xxxx-xxxx-**)에는 20xx. xx. xx.부터 20xx. xx. xx.까지 DDD 명의로 합계 x,xxx만 원이 입금되었다(갑 제8호증). 위 계좌에서 20xx. x. xx. CCC이 지정한 EEE에게 x,xxx만 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3호증, 을 제4호증). 그런데 BBB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을 FFF로부터 빌려 CCC에게 x,xxx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녹취록 14, 15쪽), FFF는 DDD을 통해 BBB에게 x,xxx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10호증).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 측이 양도인인 CCC에게 지급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은 BBB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이다.
③ GGG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원고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BBB의 사업에 명의를 빌려주면 이후 분양이 완료되었을 때 남은 수익에서 x,xxx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BBB를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가 BBB에게 원고의 인감과 통장을 교부하여 BBB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BBB를 통하여 GGG에 대한 투자금 상당 금액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이에 부수한 법률행위,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체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앞서와 같이 BBB가 그 양수대금도 실제 자신의 계산으로 지급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 주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회사 경영에 관여한 근거가 되는 임금 등을 받은 바도 없다(갑 제17호증의 1내지 8, 갑 제1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0, 21호증). 따라서 원고가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HHH, DDD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BBB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밝히고 있다(갑 제25, 26호증).
⑥ CCC은 원고와 BBB를 상대로 사업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는데,
○○○○ 경찰서는 원고가 BBB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만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갑 제13호증).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