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 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인정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에 해당함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 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인정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에 해당함
사 건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25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구합54281 판결 변 론 종 결
2026. 4. 8. 판 결 선 고
2026. 5. 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17.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년도 법인세 2,010,690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년도 법인세 11,852,260원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99,000,000원,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178,000,000원,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41,699,654원,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41,386,123원, 별지 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33,721,372원, 별지 6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58,943,872원, 별지 7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36,454,882원, 별지 8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33,721,371원, 별지 9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26,183,653원을 각 익금산입 하여 원고 법인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별지 1 목록 부동산”을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의 “별지2 목록 각 부동산”을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5면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또한 원고는 AAA 가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개발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아무 대가 없이 AAA 에게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고, 다만 AAA 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임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178,000,000원으로 기재한 것뿐이므로 환매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거나 명의신탁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의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를 “이 사건 제1거래가 교환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이 사건 제2거래가 환매조건부 거래나 명의신탁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이 사건” 앞에 “당사자 간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 그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외부에 표시된 법률행위의 내용과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 BBB 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BBB 작성 사실확인서상 교환일자와 매매계약서상 매매일자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교환계약은 민법 제596조 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교환 대상 목적물의 객관적인 금전 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가 감정이나 그 차액에 대한 정산 절차 등이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과 원고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가치가 서로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고, 차액정산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원고는 을 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메모를 원고의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해당 메모의 작성 주체, 작성 시기 및 작성 경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의 “사람이” 다음에 “해당”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행 내지 19행의 “이례적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원고가 2024. 2. 20. AAA 를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시 ○○읍 ○○리 258-66 도로 1399㎡ 지분 1,399분의 699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가 취하되었을 뿐더러, 갑 제5호증의 7 확인서만으로 환매조건부거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별지 2 목록 기재 나머지 부동산은 확인서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달리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명의신탁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AA 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된 사실 및 확인서만으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2거래에서는 등기 이전을 통해 실제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의 의사 없이 외관만 형식적으로 만들어 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거래가 매매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2행의 “별지3”부터 제7면 제1행의 “금액이고”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별지 3 내지 9 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수분양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금을 몰취한 것이고』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원고는”부터 제7면 제17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원고는 몰취된 위약금이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더라도 몰취된 위약금이 실제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더라도 예금주가 불분명하고, 위약금이 어느 시기, 경로, 계좌로 입금되었고 반출되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1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몰취된 위약금을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
○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