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인천)2025누1022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구합55355 판결 변 론 종 결 2025. 9. 16. 판 결 선 고 2025. 11. 4.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1. 피고 ○○세무서장이,
2.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선정자 구BB에게 20x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 농어촌특별세 xxx,xxx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별지 및 약칭을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9쪽 7, 8줄의 “원고는 공동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설령” 부분을 삭제한다. ◯ 11쪽 5줄의 “① 원고는 전자적으로 조세심판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고” 부분을 “① 원고는 조세심판청구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였다고”로 고친다. ◯ 12쪽 19줄부터 13쪽 6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합유자별 지분 비율은, ○○동 토지 지분은 원고 xx/xxx, 선정자 구BB xx/xxx, 선정자 이CC x/xxx이고, □□동 토지 및 건물은 원고 xx/xx, 선정자 구BB x/xx, 선정자 이CC x/xx이며, ○○○○아파트는 xx/xx, xx/xx, x/xx이다. 】 ◯ 13쪽 7줄의 “설령,“ 부분을 삭제한다.
①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대지권 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는 토지 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공유 지분과 합유 지분은 성질이 다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합유하는 ○○동 토지 지분은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과 섞여서 같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없는바, 위 조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동 토지는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들이 주식회사 ○○○코리아로 하여금 위 토지를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공유물 관리방법을 결의(이하 ‘관리특약’이라 한다)하여 사용 중이다. 따라서 ○○동 토지 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아니라 위 토지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위 회사 및 위 관리특약의 승계인인 공유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동 건물은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하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① 주택의 부속토지는 건물의 대지권 지분을 의미하고 대지권 지분으로 등기될 수 없으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관계가 합유라는 이유로 그 지분에 대하여는 대지권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다.
② 토지의 과반수지분권자의 배타적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소수지분권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소수지분권자가 입는 손해는 당사자들의 합의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수지분권자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③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르면,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되(제1호),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제2호). □□동 건물은 1구의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미만이므로, 원칙에 해당하는 제1호가 적용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평가하여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위 조항 제1호의 명문을 간과하고, 제2호를 근거로 부정적으로 반대해석을 전개한 것에 불과하다. 제2호는 ‘50% 이상이면 전체 주택으로 확대 의제한다’는 예외 요건을 정한 것이지 ‘50% 미만이면 아예 주택이 아니다’라고 부정 요건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의 체계 및 문언에 반하고, 예외 규정만을 근거로 한 허용되지 않는 반대해석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