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140 선고일 2025.09.16

(1심 판결과 같음)정기예금의 잔액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 수입을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정기예금 잔액의 형성과정에 기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해당 금원을 증여받았음으로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5누10140 원 고 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19. 판 결 선 고

2025.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2. 2. 원고에게 한 2016. 6. 3.자 증여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27.자 증여분 증여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 자신의 돈으로 OO OO구 OO동 △△-△ 토지의 지분 4/5 및 그 지상 건물의 지분 4/5를 매수하였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2년 뉴질랜드로 이주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관리해왔다. 망인이 관리해온 원고 명의 정기예금 xxx 원(이하 ‘이 사건 정기예금’이라 한다)은 위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모은 것이다. 원고가 부동산 관리를 아버지에게 맡긴 채 이주한 자녀로서 임대료 수입의 구체적 관리 내역을 알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원고가 임대 수입과 위 정기예금의 연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위 정기예금이 임대 수입으로 모은 돈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999. 12.경부터 2017.2.경까지 위 부동산의 임대 수입은 합계 xxx원이고, 위 수입에 해당 연도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더하면 xxx원에 달한다. 원고 소유 지분은 4/5이므로 그중 원고의 몫은 xxx원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위 정기예금 중 이 사건 계쟁금액을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경험칙에 위반된다.
  • 나. 판단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기예금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입을 모은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사건 원처분에서 가산세 계산 착오를 이유로 직권 감액 경정하고 남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수입 대부분은 CC(원고의 동생) 명의 계좌로, 일부는 DD(CC의 아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합계 xx만 원 미만에 불과하다),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의 상당 부분은 현금․수표로 인출되거나 CC․DD․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나머지는 계좌내역에 ‘대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이체 경로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신한은행에는 2007년경부터 xx원 이상이 입금된 원고 명의 정기예금 계좌가 개설되었다가 해지되기를 반복하였다. 2014. 1.경부터는 xxx원이 입금되었다가 해지되기를 반복하였다.

③ 그러나 이러한 거래내역만으로는 CC․DD․망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임대 수입과 원고 명의 이 사건 정기예금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가 제출한 망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갑 제7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매월약 xx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 명의의 재산이나 그로부터의 임대 수입이 이 사건 정기예금의 재원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⑤ 원고가 해외 이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의 관리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사정은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준 사람이 원고의 아버지여서 그로부터 관리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맞다면 임대 수입의 관리 내역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원고의 재산이 아주 많고 위 부동산은 그중 일부에 불과하여 그 임대 수입이 원고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동안 임대 수입의 관리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