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 또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함
주식양수도계약을 진행함과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으며, 원고 또한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소각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인천)2025누1011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6485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0.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2. 2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629,604,740원 중 191,052,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9쪽 제7행부터 제9쪽 제2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9쪽 제21행의 “4)”를 “3)”으로 고친다.
○ 제10쪽 제8행의 아래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매수의향자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와 C로부터 각각 매입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를 C의 단독주주 체제로 만들고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원고와 C는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C에게 직접 매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C(발행주식의 50%)와 이 사건 회사(발행주식의 50%)가 각각 보유하게 되므로 여전히 C가 단독주주가 되지 못하고, C가 매수의향자에게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 매수의향자는 C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각각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계속 안게 되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의 취지와는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 양도의 취지에 맞게 C가 단독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뒤,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다시 매입하거나 위 자기주식을 소각시키는 등으로 C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단독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원고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C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이 된 원고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단독주주가 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