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81 선고일 2025.08.20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5누10081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구합54618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법인세 2,673,370원' 및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원고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고쳐 쓰는 부분>

○ 제4쪽 제18행 아래에 "나)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참조), 행정소송은 위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다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4쪽 제19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 제6쪽 제5행의 "심판청구"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6쪽 제8~9행, 제10행의 각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로 고친다.

○ 제7쪽 제5행 아래에 "나) 원고는,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90일이 지나도록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5. 2. 5.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전심절차의 불이행에 관한 하자 내지 흠결이 치유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핀 법리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적법하여야 한다고 볼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 제7쪽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